창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소벤처 기업 진흥 공단에서는 창업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억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 대출은 창업 업종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지원대상 확인하셔서 창업비용 받으세요! 

 

 

창업대출

 

 

1. 중소벤처 기업 진흥공단 청년 전용 창업자금 (청년창업 대출)

 

신청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신청조건

아래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하는 중소기업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됨)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즈을 받은 기술

-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보유부서 보우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 

 

 

융자조건 (청년전용창업자금)

- 융자방식 : 직접대출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2.5% (고정금리)

 

- 기타 : 자금 신청·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하여 대출

            대출 후 담당 전문위원을 통한 멘토링 수행 

 

 

 

 

 

 

 

 

2. 소상공인정책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통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업체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분기별로 한번씩 이루어지니, 공지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 '착한 임대인'은 업력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금리우대는 0.1%p만 지원되며 중복우대 불가 (착한임대인 우대지원제외)

 

※0.1% 우대 :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여성기업확인증 발급자 (유효기간 내)
                       ④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⑤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3. 미소금융 창업대출 

지원대상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내용

 

- 대출한도 : 7천만원 (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

 

- 대출금리 연 4.5% 

 

- 창업 예정이신분 :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 초기 시설자금

   지원대상 :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대출한도 : 대출한도 각각 2천만원(신규대출 1천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 무등록 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무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만원, 4.5% 적용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